민주당 발의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논란…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지원받는 '셀프 구도'중앙위의 3/5, 지역위의 2/3를 시민단체가 추천… 사업·기금·재정 등 막강한 권한
  •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시민단체 지원을 골자로 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시민단체 지원을 골자로 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시민단체 출신 소속 의원들의 구설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시민단체 퍼주기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해 국가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재정지원과 세금을 감면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시민단체 자체가 공정성과 운영 행태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특혜 대폭 확대 추진하는 與

    본지가 12일 입수한 '공익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 의안 원문에 따르면, 법안은 시민단체와 관련한 다양한 혜택과 막강한 권한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시민사회를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제3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의 협력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직·인력·예산을 확보(제4조)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제6조)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익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민사회 발전 중앙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7조)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시민단체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시민사회조직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18조)이 담겼다. 또 시민단체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고(제19조),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제20조)할 수도 있게 했다. 

    국가가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21조), 시민사회 발전 공로에 따른 포상(제22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민사회발전지원재단을 신설(제14조)해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조성(제16조)해 국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막강 권한 갖는 민간위원 시민단체 출신으로

    문제는 기본계획과 중앙시행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중앙과 시·도(지역)로 분리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은 공익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게 했다.
     
    국무총리 산하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포함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5분의 3으로 구성하게 하고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명 조건은 시민사회조직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중앙·지역위원회 장악 우려

    이 같은 중앙위원의 추천을 담당하는 지역위원회는 사실상 시민단체의 셀프 추천으로 과반수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은 시민사회조직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임명 조건은 중앙시민사회위원 임명조건과 같다. 시민단체가 민간위원 3분의 2를 시민단체 인사로 추천해 지역 시민사회발전위원에 위촉되면, 지역위원회가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구조인 셈이다. 중앙과 시·도 시민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중앙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중앙시행계획 ▲시민사회조직 지원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한 재원 확보 ▲협약 체결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공익증진시민사회발전지원재단의 운영 및 사업 ▲공익증진시민사회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21조에 따른 시민사회조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권고 ▲그밖에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9가지다. 

    野 "권력화한 친여 시민단체에 세금파티"

    중앙위원회는 이 9가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 요구를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윤미향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사례처럼 권력화한 시민단체들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과, 여성을 팔아 영달을 누리고도 가해자 편을 든 남인순의 경우를 보면 지금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자체 운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를 친민주당 성향이 장악하고 하나의 권력집단이 된 상황에서 세금으로 자기들만의 파티를 벌이고, 정부의 정책 과정에도 개입하게 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