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검경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 피소 사실 유출, 여성단체→與의원→서울시 젠더특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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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피소되기도 전에 인지하게 된 경위가 밝혀졌다.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에는 여성단체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이들을 통해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은 30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출 혐의를 받던 청와대·서울중앙지검·경찰 관계자에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 박 전 시장을 '미투'(Me too)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대략적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향한 시민단체의 지원을 요청했다.피소 사실, 여성단체→여당 의원→서울시 젠더특보 순으로 전달이에 A씨는 같은 날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또 다른 여성단체 공동대표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그 다음날인 7월8일 같은 단체 공동대표 C씨와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이휴 C씨는 현역 민주당 소속 D의원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알렸고, D의원은 곧바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연관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다.D의원과 통화를 마친 후 임 특보는 A씨에게 연락했으나 성추행 피소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받지 못했고, 이후 C씨와 통화에서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접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듣게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임 특보는 7월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과 독대해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으시냐"고 물었으나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임 특보는 재차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은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성폭행 사건'은 비서실 소속 남자직원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다.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 사실 몰랐던 듯이후 임 특보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원을 요청한 시민단체 등에 고소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물어봤지만, 시민단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임 특보가 "단체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전하자,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박 전 시장은 이튿날인 7월9일 오전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독대해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당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 7월10일 0시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검찰은 임 특보와 박 전 시장 모두 피해자 측이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출 당일 피해자조사를 받은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개인적 관계 통한 전달,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불가애초에 이 사건은 청와대·검찰·경찰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고발당하면서 출발했다.검찰은 그러나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연관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그동안 박 전 시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의 휴대전화 26대에서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발인과 서울시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 50여 명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과 임 특보가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디지털 포렌식 해 내용까지 확인했다.검찰은 피고발인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사건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은 전날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