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학습 기회" 발언에 여야 합의로 '금지'… 野 "장관 역할 생각해보라" 사퇴 촉구
  •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전면 제한당했다. 여야는 합의하에 이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발언 금지당한 여가부장관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경우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5일 838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당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지난달 13일 이 장관 경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방지법' 등 여가위 통과

    한편 여가위는 이날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4건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조두순방지법'은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