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9일 '한글날 집회' 대신 기자회견 열어…"문재인, 대한민국 허물지 말라" 규탄
  • ▲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따라 집회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박성원 기자
    ▲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따라 집회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박성원 기자
    "문재인 정권이 '집회의 자유'를 강탈했다."
    "광화문발 확진자? 사기방역 중단하라."
    "서민경제 파탄, 문재인 OUT"

    한글날인 9일 8.15비상대책위원회가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규탄하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외쳤다.

    8.15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기자회견조차 막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대위 "우리 국민, 독재군주 백성 돼"

    8.15비대위는 이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이 "독재군주 국가의 백성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오늘 또다시 광화문이 경찰버스와 펜스로 둘러쳐졌다.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우리 국민은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정부의 집회 금지조치를 규탄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과 그가 장악한 법원의 시혜가 없이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사법부가 아량을 베풀기만 기대해야 하는 전체주의 독재군주국의 백성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대한민국 핵심가치 허무는 文정권에 대한 최소한 저항"

    비대위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집회를 해야 할 판"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고, 세계사에 유례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낸 자유대한민국을 허물지 말라"며 "거짓과 위선과 선동으로 자유로운 국민들의 자유로운 나라인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허물고 있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문재인 정권의 '방역 독재', '코로나 계엄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글씨를 찍고 방역이라는 핑계로 아무리 편가르기를 해봐도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문재인 독재정권이 강탈해버린 말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 광화문 광장에 자유로운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과 서대문 인근을 가보라. 식당과 카페에서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집회를 하는 것조차 막는 게 타당한 일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면 김정은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내건 것 역시 합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어제 행정법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정도의 위기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말살된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8.15광복절에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집회 금지처분 인정 판결에… 비대위 "정치판결" 반발

    전날인 8일, 서울행정법원은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개천절에 이어 9일에도 광화문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개천절보다는 완화됐지만 이번에도 광화문광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건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시민들이 광화문사거리를 도보로 오가지 못하게 했다. 대신 종로1가와 새문안교회 구간에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이 버스에 시민들을 태워 이동시켰다.
  • ▲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송원근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