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벼운 사과에 되레 감읍하는 정부…文, 노무현의 꿈과 점점 멀어져
  •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헌법학회 고문.
    면죄부가 넘치는 세상이다.

    면죄부란 죄를 면하게 해주는 증서다. 인기 연예인 등이 깊은 자기반성이 있는 경우 잘못이 덮이고 활동 재개를 가능케 하는 살리는 면죄부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다. 유죄 또는 중벌로 처리할 문제를 해괴한 논리로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만들어준다. 또 하는 척만 하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처벌사유를 은폐해서 벌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가장 볼썽사나운 면죄부는, 책임질 사람에게는 말도 못 꺼내고 가벼운 사과에 되레 감읍하며, 야만적 만행을 덮는 것이다. 

    절체절명 6시간, 文은 구경만 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해수부 공무원)을 무참하게 살해 소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이 고의(월북) 또는 실족으로 36시간 바다에서 헤매다 북한 지역 해안 근처에 도달했다. 북한은 표류한 사람을 구조대상자가 아닌 불법 침입자로 인식했고, 6시간을 넘게 바다에 놔두고 조사하다 결국 사살했다. 부유물만 태웠고 시신은 불에 태우지 않았다고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일단 구하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다. 구출한 다음 경위를 알아보고, 우리한테 돌려보내거나 귀순했다면 받아주면 된다. 야간도 아닌 대낮에, 기진맥진한 비무장 민간인, 그것도 단 한 명뿐인데, 이를 사살한 것은 만행이며,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야만이다. 연평도 어민이 실족해서 표류했다면 누구냐고 묻고 구조해야지 총을 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총부리 앞에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6시간을 대통령이 구경만 했다는 점이다. 실종된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했어도 참혹하게 살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6시간의 골든 타임을 왜 무슨 이유로 허비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친서 핫라인 있는 것을 보면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추미애 아들구하기 노력의 절반만 했어도 북의 만행을 막았을 것이다. 

    추미애 아들 노력 절반만 했어도 北 만행 막았을 것

    그동안 남북대화를 위해 모진 수모를 다 겪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니 답답하다. 해당 공무원의 이혼, 월급 가압류 등으로 월북했을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게 핵심이자 문제다. “사람이 먼저다”는 말은 또 허언이란 말인가. 

    북한의 통지문 한 장에 난리법석이다. 온갖 요설이 넘친다. 신속한 사과가 있어 그나마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겠지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로 했는데, ‘전화위복이 되어 고맙다’고 할 것 같다. 대한(문)국(大韓文國)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다. 2009년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까지 가서 데리고 왔다. 부럽다.  

    대법원은 해직자 해직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가면서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또 TV 토론에서의 거짓말은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재명의 지사직을 유지 시켜주었다. 또한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하게 기재했다는 형식  논리로 실체적 진실발견 의무는 저버린 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을 대법원(大法遠; 법과 가장 거리가 먼)으로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대통령이 뽑은 대법관들이 판결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있다. 한 차원 높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한 재판거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재판거래를 사법부 적폐라고 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재판거래의 진수를 보여준다. 올바른 판단이 결여된 판결(判缺)들이다. 

    검찰 추미애 호위무사들이 법적 면죄부 줘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그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모두가 예상했다. 추미애 호위 검사들이 법적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19일 검찰은 지원장교 및 아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는데, 압수 수색한 사실을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선 공개한 경우는 매우 희귀한 일이다.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증거가 남아있을 턱이 없다. 수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면죄부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역시 검찰(劍拶)이다. 검찰은 칼을 갖고 옳은 사람을 억누르고 있어, 劍=칼 검, 拶=핍박할 찰으로 쓴다.    

    추미애 법무부(法無腐)는 검찰 인사에서 이성을 잃었다. 노골적인 줄 세우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미 죽었는데 시신에 무슨 개혁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사회주의 경제를 빗대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자동차 조립을 끝낸 후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왜 그러냐고 물었다. 노는 실업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없앴는데, 없애고 나서 다시 정치적 중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무현의 꿈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못다 한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와 멀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