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소속 수산사업소 선박, A씨 5시간 넘게 바다에 띄워둔 채 심문하고 즉결처형… 국방부 “北, 우리 국민에 저지른 만행 책임져야”
  • ▲ 연평도에서 보이는 북한 옹진군 해안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평도에서 보이는 북한 옹진군 해안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북한군에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한 뒤 총격을 가했고, 이후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상황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벌어진 고 박왕자 씨 총격살해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

    국방부 “북한군 원거리 저격으로 우리 국민 살해… 시신 불태워”


    군 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방 1.9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뒤 대북감시자산을 통해 주변을 살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하던 공무원을 발견하고 다가와 살해했고, 이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 관계자가 전한 A씨 사망 당시 정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군 소속인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바다에서 표류하던 A씨에게 접근했다. 방독면을 쓴 북한군들은 A씨를 건져올리지 않고 바다에 둔 채 심문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잡은 채 바닷물 속에서 5시간 넘게 심문을 받았다. 

    북한군은 심문을 마치자 그 자리에서 A씨를 총으로 살해했다. 이후 북한군은 A씨의 시신과 부유물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웠다고 한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지난 8월 “국경 1km 이내 접근하면 사살하라” 명령
  •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장소.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장소.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은 지난 8월26일 국경 일대 군부대에 “국경 1km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발포·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에 따라 북한군이 A씨에게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군 당국은 여러 정황상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목포 소재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는 지난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1.9km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를 타고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A씨는 이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당직근무를 섰다.

    A씨가 동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오전 11시35분쯤부터로 알려졌다. 동료들은 A씨를 찾다 배 뒤편 오른쪽에서 그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낮 12시51분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군 당국이 대북감시자산으로 A씨의 사망 상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편 해경은 A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을 지난 23일 연평도에 입항시킨 뒤 개인 소지품, 선박 내 CCTV, 통신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