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5일 "檢, 추 장관 전 보좌관 진술 확보… 청탁 위법 소지 검토 중"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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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추 장관 아들의 부탁을 받아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가 소속됐던 부대의 상급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씨로부터 서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씨와 서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秋 아들, 보좌관 최씨와 통화 인정… 위법성은 부인검찰은 최씨와 서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14~25일 최소 세 차례 통화한 단서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는 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서씨도 최씨와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성은 부인했다는 전언이다.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 당시였던 2017년 6월26일 서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휴가가 최씨로부터 부탁받은 후 위법하게 연장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서씨의 3차 휴가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날(6월25일) 내려졌다.한편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씨와 김 대위의 통와 의혹과 관련 "내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동안 "보좌진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던 기존 견해를 미세하게 바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