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화장실 갈 때 주위 두리번‥ 트라우마 생겨"… 박대승 "깊이 반성‥ 봉사하며 살겠다"
  • ▲ 해당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TV 제공
    ▲ 해당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TV 제공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30)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류희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는 한편,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피해자들, 지금도 화장실 갈 때 주위 두리번… 트라우마 호소"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이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직장 동료로서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 피고인 진술과 달리 범행이 더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갈 때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등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대승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애당초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촬영물을 누구와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에 회부된 이후 반성문을 3회 제출한 박대승은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어떤 것이든 다 받을 것이고, 앞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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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총 32회에 걸쳐 촬영했다. 박대승은 이 기간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총 15회에 걸쳐 연구동 화장실과 신관 탈의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승은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7개를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했다.

    박대승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여성화장실과 탈의실에 총 22회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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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KBS 소속 PD A씨가 지난 5월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이 있는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가 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날은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장기 휴방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이후 박대승은 6월 1일 새벽,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백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대승이 몰카를 설치하기 전,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것이 고스란히 찍혀, 이미 경찰이 박대승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일 박대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같은 달 30일 박대승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대승은 2018년 7월 KBS 32기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해 개그맨이 됐다. 공채 합격 후 1년간 KBS 소속으로 지내다 최근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KBS로부터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은 박대승은 지난 5월에도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박대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6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