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제보받았다" 주장… 이름, 연락처, 계좌 등 구하기 힘든 정보 '불법 취득'가능성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일고 있다"며 "그 와중에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동원됐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5 광화문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버스 명단을 제보받았다며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우한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의원의 명단 입수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 박주민 "전국 전세버스 79대 명단 제보받아"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광화문집회 관련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일고 있다"며 "집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국 전세버스 79대 리스트 파일을 18일 밤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파일에는 버스 출발지역과 시간, 담당자 이름 ·연락처·계좌번호 등이 담겼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전세버스는 지역별로 경남 22대, 대구 19대, 경북 12대, 전남 6대, 충남 5대, 전북 4대, 경기 4대, 강원·광주·대전·부산·세종·울산·충북 각 1대씩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자료에 담긴 계좌번호의 계좌 입금내용 등을 통해 탑승한 사람을 알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세버스 한 대에 40명이 탑승한다고 전제하면 총 3000여 명이 버스에 탑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다"며 "집회 참석자들은 자진해서 검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정상적 방법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명단 입수 경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박 의원에게 처음 제보한 이가 자료를 빼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절도든 해킹이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명단을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든 관련 부처에 전달만 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은 특히 집회 참석자들이 어떤 버스를 탔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도 "제보받은 파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서 합법적인 경로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입수 배경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제보자가 박 의원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한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