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 지정취소 '잠정' 집행정지 결정… '무효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특성화중' 지위 유지… 조희연 "유감"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성원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성원 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취소로 내년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당분간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지정취소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처분의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지정취소처분무효가처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종 판결은 잠정 집행정지 이후 한 달 내에 나온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두 학교가 평가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도 지난 20일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중단"…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 내

    법원이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두 학교는 30일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다만 실제 입학전형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돼 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수 있다. 

    국제중 폐지계획에 제동이 걸린 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실상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서울행정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중단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추후 예정된 법원의 결정 시에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처분을 인정해 교육 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