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77명→ 2019년 242명… 5년간 '성추문 징계' 1049명 중 682명이 文정부 공무원
  • ▲ 문재인 정부 3년간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기자
    ▲ 문재인 정부 3년간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19년 5년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049명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에만 682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등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177명, 2016년에는 190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무원 성범죄 급증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징계는 2015년 89명, 2016년 78명, 2017년 85명, 2018년 91명, 2019년 124명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성희롱도 2015년 72명에서 2019년 106명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등 순이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5명, 외교부·해양수산부 각각 14명, 고용노동부 13명 등이 성비위로 징계받았다.

    류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실은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등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