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관련, 휴대폰-서울시청 영장 기각…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하다"는 게 이유
  •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뉴데일리DB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뉴데일리DB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관련,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통신기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법원, 서울시 성추행 방조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서울경찰청은 17일부터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주말부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TF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를 대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기각되도록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