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조적조' 관련 언론보도 법적 대응 방침… 진중권 "타인에게 적용한 원칙 본인에게도 적용해라"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박성원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박성원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타인에게 적용했던 원칙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언론의) 제멋대로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는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에 빗대 일침을 가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21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과거 발언과 불일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가족 관련 허위보도 법적 대응"… 조국, 또 '조적조'

    조 전 장관은 2013년 5월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며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태도를 바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았기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진 전 교수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보편적 도덕법칙 '정언명법'을 인용하며 "공리가 있어야 수학이나 기하학의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정언명법을 지켜야 윤리학적 담론이 가능하다"며 "즉,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내로남불하면 사회 윤리 세울 수 없어"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적용했던 그 원칙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즉 ‘공적 인물’인 조 전 장관에게도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 이제 와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조 전 장관님의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라고 진 전 교수는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마음이 불편한 건 알겠다"면서도 "(언론 보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라. '공적인 인물'이지 않냐. 난 공적 인물도 아닌데 고소 같은 거 안 하지 않나. 나처럼 쿨하게 대중의 오해를 허용하라. 오해라면 시간이 다 풀어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