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사할 필요성 부족하다"… 법원, 박원순 휴대폰 등 3대 통신영장 기각
  •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권창회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권창회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를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성북서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기록을 확보해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통신기록영장에 적시한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다.

    경찰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하겠다"며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임순영 젠더특보를 소환할 예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참고인 소환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