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원격수업 혁신안… 일반대학 학·석사 온라인 취득 가능
  • ▲ 교육부가 전체 20%까지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과 출석평가 원칙의 평가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뉴데일리DB
    ▲ 교육부가 전체 20%까지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과 출석평가 원칙의 평가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뉴데일리DB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전체 20%까지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과 출석평가 원칙의 평가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소송까지 불사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원격수업 규제만 풀겠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국외대 총장) 등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총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이번 기회에 원격수업을 '뉴 노멀'로 새롭게 정립해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한코로나의 영향으로 원격수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학교육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 원격수업 제한 없애… 대학 자율로 결정

    혁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한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풀었던 원격수업 비중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은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외 대학과 공동 온라인 학위 과정도 허용된다. 우한코로나로 해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 점을 반영해, 유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들은 학사·석사 과정의 거의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이 '설익은 대책'으로,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격수업의 질이 사이버대학보다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지만, 교육부가 부실한 수업 수준에 따른 고민은 생략한 채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만 내놓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 간 등록금 반환 갈등이 심각한데, 적절한 해법 없이 규제만 풀어 논란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최근 대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는 6.8%에 불과했다. 이들은 수업의 질 자체가 기대에 못 미치고, 실험이나 실습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대넷이 대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는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등록금 반환 비율은 평균 59%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9일 등록금 환불 간접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8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버대학이냐" 반발… 등록금 반환 갈등 심화할 듯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네르바스쿨과 같은 혁신교육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당장 수업의 비중만 높이는 건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원격수업 관련 기술과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시기상조이고, 설익은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1학기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진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당장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들도 아직은 원격수업에 거부감이 크다. 교육부가 원격수업 개선대책과 함께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원격수업 확대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대학과 학생들 간 등록금 반환 갈등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의 대학생은 지난 1일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학기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사립대 학생 1인당 100만원, 국립대 학생 1인당 50만원씩 일괄반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수도권 4년제 대학생 박모 씨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위를 딸 수 있다면 사이버대학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원격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등록금도 사이버대학처럼 낮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