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가 대상 4곳 중 청심·부산국제중 재지정… '일반중 전환' 대원·영훈국제중, 법적 소송 예고
  • ▲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가평군의 청심국제중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부산국제중학교도 최근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4곳 중 서울시교육청이 평가한 대원·영훈국제중 2곳만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15일 청심국제중학교에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심국제중의 운영성과 평가는 도교육청 평가기준과 지표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학교도 기준점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중학교는 5년 주기로 관할 교육청의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총점이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치는 학교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원(서울)·영훈(서울)·청심(경기)·부산(부산)·선인(경남) 등 전국 다섯 곳의 국제중학교 가운데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학교를 제외한 4개 학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다. 이번 청심국제중에 앞서 11일 부산국제중도 재지정 평가에 통과했다.

    대원·영훈국제중국 지정 취소… 서울시교육청 상반 결론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재지정 평가 대상인 대원·영훈국제중 2곳을 지정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두 학교가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일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들 두 학교는 사실상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해 신입생을 받게 된다. 현재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과정을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대원·영훈국제중 측은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 학교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