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큰샘 2개 단체 법인 허가도 취소키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일" 개탄
  • ▲ 대북전단 살포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뉴시스
    ▲ 대북전단 살포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뉴시스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병 살포 활동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고발하고,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당장 북한인권운동을 탄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일부 "박상학·박정오 고발… 법인 설립 허가 취소키로"

    10일 오후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가 북한인권운동을 노골적으로 억누르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인권운동 탄압 앞장서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일"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현 집권세력과 지지자들의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북한인권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을 공공연하게 행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 장을 풍선에 넣어 경기도 김포시에서 살포했다. 박정오 대표가 운영하는 큰샘은 지난 8일 쌀을 담은 페트병을 강화도에서 바다에 띄워 북한지역으로 보내려다 무산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죗값' 운운하는 도발을 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이유는 "남조선 당국의 맥없는 처사와 묵인 아래 쓰레기들이 최고존엄을 건드렸다"는 것이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를 막지 않는 우리 정부를 동시에 비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총화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우선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법인의 설립 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다. 

    10일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설립 허가 취소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소송이 전개된다면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다시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허가가 취소됐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1월 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한유총의 개원 연기가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