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성금' 유용 의혹 윤미향 "피아니스트 딸, 음대 1년 전액장학금" 주장 거짓 논란
  •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자녀 유학 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뉴시스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자녀 유학 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지난 4월 "(자녀가) 직접 1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밝혔던 인터뷰가 논란이다. 윤 당선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미국 UCLA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거짓 인터뷰를 했거나 윤 당선인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말이 되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4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자녀의 미국유학 관련 논란에 "자녀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유학가고 싶다고 했다"며 "직접 1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공격하고 싶다면 나에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 UCLA는
    ▲ UCLA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부생에게 장학금이나 재정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UCLA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UCLA에 따르면 UCLA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부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UCLA 유학생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 6만5000달러 필요... 의료보험은 별도

    UCLA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자금 증명의 예로 "2020년 가을학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최소 6만5000달러가 필요하다(개인비용, 비상사태, 여름학기 등 비용은 추가로 5000달러 권장)"면서 "최소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적시했다.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유학생은 학교 등록 기간 의료보험이 있어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

    UCLA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장학금은 '학자금 보조'를 의미한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국제학생들도 받을 수 있지만 액수와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매년 6월30일 학교 장학금 포털을 통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미국유학 전문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UCLA는 주립대학으로 '재정지원'이라는 학자금 보조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주법 AB-540에 따라 주립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외부 장학금이나 한인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연간 최소 7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4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입학 당시 약속하는 곳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UC 계열의 대학은 학비를 가정에서 모두 조달할 수 있을 때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며 "그렇지 않은 가정의 학생에게는 외국 학생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립대를 추천한다"고 부연했다. 

    윤미향 부부 연수입 5000만원인데... 8억원대 재산 신고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도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UCLA는)  1년에 학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며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생활비는 (별도로) 들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의 자녀 유학비용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는 윤 당선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남편 김삼석 씨와 함께 5년간 소득세로 643만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단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부부가 각각 2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윤 당선인 부부는 총 재산 8억3591만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