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송 "중국어 유창한 한국 국적 중국인"… 외교부 “개인정보라 국적 공개 못한다”
  • 대만에서 우한코로나 격리 규정을 위반한 뒤 몰래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적발된 ‘한국인 부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위반... 벌금 안 내고 출국하려다 덜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당국에 붙잡힌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월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다. 이들은 보건규정에 따라 호텔에서 3월11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시내를 관광했다. 가오슝시 위생국은 3월10일 이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위생국 직원은 이들 부부를 잡아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07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가오슝시 위생국은 이후 벌금 집행을 위해 4월1일 이들이 머무르는 호텔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호텔에 없었다. 가오슝시 위생국은 이들 부부가 도피했다고 보고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같은 날 타오위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이민국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대만 여행 중 당국과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어 격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편다고 뉴시스 등이 전했다.

    대만 언론 인터뷰서 “벌금 낼 생각 없다”

    이들 부부는 대만 이민국에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 문제로 처벌받게 됐다”며 “5만 대만달러(약 202만5000원)를 여비로 가져왔는데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만 언론은 “한국인 부부는 격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의사소통의 착오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벌금을 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인 중청신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들 부부가 “당국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 ▲ 대만 당국의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부부의 자필 진술서. ⓒ대만 삼립신문뉴스 유튜브 채널캡쳐.
    ▲ 대만 당국의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부부의 자필 진술서. ⓒ대만 삼립신문뉴스 유튜브 채널캡쳐.
    대만 당국은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려던 한국인 부부의 구속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경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대만 당국은 그러나 이들의 이동이나 표현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대만 언론 “한국 국적 가진 중국인 후예”

    그런데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중국어 실력이 매우 유창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중청신문과 인터뷰에서 통역 없이 중국어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중청신문은 이들을 ‘한적화예부처(韓籍華裔夫妻)’라고 표현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 후예 부부라는 뜻이다. 삼립신문뉴스 보도에는 이들이 자필로 적은 서류가 나오는데 모두 중국어로 적었다.

    이들 부부가 한국인이면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7일부터 “대만에서 벌금 안 내고 도망치려다 붙잡힌 한국인 부부는 실은 귀화한 중국인 또는 화교”라는 주장이 퍼졌다.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외교부에 물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적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냐”고 물어도 같은 대답뿐이었다. “대만 언론에서는 이들을' 한국화예부처'라고 표현했다. 그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이번에도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들 부부 위해, 한국 외교부가 영사조력 제공 중”

    외교부는 “현재 이들 부부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는 "이들 부부가 체류비 부족을 호소하자 현지 외교부가 한인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대만 당국의 벌금 납부 요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