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김삼석 씨 국보법 위반… 보안법 재심 유죄 드문데, 반국가단체서 활동비 받아 징역형
  •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지난 2017년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지난 2017년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7번에 이름을 올린 윤미향 정의기억재단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대학들을 상대로 6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1993년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동생이 1992년 1월부터 1993년 5월까지 3~4차례 일본으로 가 당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던 '한국민주회복통일추진국민회의(한민통)' 의장 곽모 씨와 1974년 울릉도간첩단 사건 재일본 총책인 이모 씨와 권모 씨를 만나 군사기밀문건을 제공하고 120만 엔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대표는 1994년 대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1994년 징역 4년…2017년 재심 대법원에서 또 다시 유죄 

    김 대표 남매는 대법원 판결 20년 만인 2014년 3월 "안기부가 처음 자신을 체포 조사할 당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기부가 김 대표 남매 구속영장을 늦게 발부해 2일7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는 등 수사 절차 문제를 이유로 들며 같은 해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 ▲ 지난 2012년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손을 맞잡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왼쪽부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블로그
    ▲ 지난 2012년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손을 맞잡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왼쪽부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블로그
    재심을 개시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16년 3월 판결에서 "한통련 전신인 한민통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총련 지령에 의해 조성됐고, 한통련은 이를 발전·개편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50만 엔이라는 큰 돈을 받은 것은 이 단체 가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넘긴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 대표 남매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김 대표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김삼석, 2019년 대학에 금품 갈취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선고

    김 대표는 지난해 16개 대학에서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이용해 2013~18년 대학들에 '묻지마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대표는 이 기간 16개 대학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6033만원을 받았다. 

    김 대표는 대학 관계자를 만나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면 정보공개청구는 취하해주겠다"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되도록 하겠다"는 등 대학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김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수원지법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이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8부는 "김씨가 광고비를 지급받고 정보공개 청구나 관련 절차를 취하했다는 점만으로는 당초부터 광고비를 갈취하려는 의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대학들 역시 김씨의 언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김 대표의 부인인 윤미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올랐다는 점이다. 윤 대표는 비례 순번에서 7번을 배정받았다. 시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16~20석의 의석을 예상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선권에 든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관련 재심을 청구했는데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드문 일"이라며 "사실상 간첩행위를 한 것인데, 이런 사람의 아내가 과연 국가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