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청년변호사 박주현 대표 "여론조작은 사회 법익 침해행위"… 추가조치 예고
  • ▲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이 리얼미터 여론조작자를 1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정상윤 기자
    ▲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이 리얼미터 여론조작자를 1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정상윤 기자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미래청변)이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사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청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를 과다표집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할 여론조사업체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 국민의 힘을 모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리얼미터, 사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미래청변은 여론조작자가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아,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도 밝혔다.

    박주현 미래청변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인데, 여론조사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청변은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의 공개자료와 그 과정의 문제행위들을 분석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