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에 준 돈도 '유죄'… 업무방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집유… 대법 "공모관계, 판단 대상 아냐"
  • ▲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드루킹, 노회찬·김경수 보좌관에 '정치자금' 건네기도

    김씨의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것이 부정명령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김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의 행위는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런 행위는 국민들의 판단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며 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씨가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이 입력됐다"면서 "네이버 통계 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바뀐 재판부, 김경수 선고 주목… 대법 "공모관계 판단 대상 아냐"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는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같은 해 4월 항소심에서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당초 지난해 12월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로 한 차례 미룬 뒤 다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 '공모관계 성립'을 두고 재판장인 차문호(5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49·26기) 부장판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법원 인사로 차 부장판사가 떠나고 김 부장판사만 재판부에 남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편향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상고이유가 아니며,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