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10일 조범동 재판 증인 출석… '정경심 출자액' 허위신고한 인물… 익성 관련 질문엔 '모르쇠'
  • ▲ '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씨 재판에서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정상윤 기자
    ▲ '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씨 재판에서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정상윤 기자
    '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 씨 재판에서 '조범동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과 조씨의 '관계'를 알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측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각각 5억원씩을 건넸다. 조씨가 이 돈으로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조씨는 정씨에게 투자수익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씨 측의 펀드 투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를 풀 연결고리인 셈이다.

    '정경심 출자액 허위보고' 익성 회장 아들, 증인으로 나와

    이날 재판에서는 이봉직 익성 회장의 아들 이모 씨와 코링크PE 재무팀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회장 아들 이씨는 오전 재판에 나왔다. 그는 코링크PE에서 사원·대리로 일하며 정씨 등의 펀드 출자약정액을 직접 금융당국에 신고한 인물이다. 정씨 측은 2017년 7월께 코링크PE가 운용한 블루펀드에 약 14억원을 출자약정했다. 이씨는 당시 정씨의 펀드 출자약정액을 99억4000만원으로 금융당국에 허위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정경심 씨와 동생 정모 씨의 실제 약정금액이 14억원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정확한 금액은 (코링크PE가) 업무 수탁을 따로 해서 진행되는 펀드회사여서 업무지시나 운용지시서 등을 작성해야 했었다"며 "돈이 입금되는 것도 통고돼야 했었기 때문에 (출자) 금액, 통장 입금 처우 등에 대해서는 이상훈(코링크PE의 대표이사)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실제 출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2017년 7월 당시 알았다는 것인가"라고 검찰이 재차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블루펀드의) LP(재무적 투자자)들의 최소출자액은 3억원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출자가액이 투자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펀드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LP들은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국-조범동, 관계 있다는 건 알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는 증언을 이어갔다. '피고인(조범동)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사실은 알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씨는 "친척인줄은 몰랐지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고 답했다.

    코링크가 운용한 레드펀드의 투자사 '익성'이 음극재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아이에프엠(IFM)을 설립했다는 증언도 반복됐다. 2017년 7월31일 IFM 회사소개서에는 '2차전지 소재'인 음극재와 관련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정경심 씨 측이 블루펀드에 투자한 14억원이 웰스씨앤티(가로등점멸기 관련 회사)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송금 이유로는 "전환사채(CB)나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결국 웰스씨앤티를 통해 IFM에 투자한 것 아닌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자세히 아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정씨 측이 블루펀드에, 블루펀드가 웰스씨앤티에, 웰스씨앤티가 음극재사업 관련 IFM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2017년 11월 웰스씨앤티에서 전환사채(CB) 발행 취소 형태로 IFM으로부터 13억원을 반환받았고, 웰스씨앤티는 이 중 10억원을 코링크PE에 보냈는데,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이씨는 'IFM이 익성의 자회사'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IFM의 철자 중 I는 익성이 아닌,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라는 뜻'이라고도 설명했다. 

    블루펀드→웰스씨앤티→IFM 자금 흐름 질문도 

    조범동 씨의 변호인단은 이씨의 증언을 반박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창권 익성 부사장이 역삼동에 있는 코링크PE 사무실에 출근을 자주 했는가" "이창권 부사장이 익성에는 일주일에 몇 번 갔는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조범동 씨와 협의한 내용을 직접 들은 적 있는가" 등의 질문이었다. 조씨를 왜 '코링크PE 총괄대표라고 부르는지'와 관련한 날선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이씨는 '대표이사라는 이상훈 대표가 조범동 총괄대표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총괄대표로 부른 것'이라는 취지의 대답을 내놨다. 이어 "이창권은 일주일에 네다섯번 정도 코링크PE 사무실에 왔던 것 같다"며 "제가 알기로는 코링크PE와 익성 간 사업적인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훈 대표가 직접 조범동 총괄대표 방으로 올라갔고, (직접 들은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은 없다"고도 말했다. 

    특히 정씨 측의 출자약정액을 허위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조범동)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동생이 코링크PE가 투자한 아큐픽스에 취업했는데 경위를 모르느냐'며 "가족끼리는 얘기했을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씨 증언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익성 관련 질문에는 유의미한 증언을 내놓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다. 이씨는 익성과 코링크PE 간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실, IFM에서 음극재 관련 추가 설비나 기술이 투입됐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