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이상훈 대표이사, 코링크PE 실소유주·정경심 지위 등 증언… "조씨, 펀드 자금관리 결정"
  • ▲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구속)씨 재판에서 '조범동씨가 코링크PE를 실제 관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상윤 기자
    ▲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구속)씨 재판에서 '조범동씨가 코링크PE를 실제 관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상윤 기자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자금관리업무, 법인카드 한도와 직원들 급여 책정, 채용과 퇴사 등을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결정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다시 대답해주시죠." (재판부)

    "그런 내용들은 조범동 대표가 결정했습니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

    "피고인(조범동)이 2019년 8월경 '정경심 씨가 (투자) 관련 자료 삭제를 요구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재판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이상훈 대표이사)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구속) 씨 재판에 나와 한 증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주로 피고인(조범동) 지시를 받아 코링크PE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코링크PE 전무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비리'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투자금으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한 '사모펀드 실소유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정경심씨가 조씨에게 투자하면서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2019년 10월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범동과 익성 회장이 협의… 자금관리업무, 지시는 조범동"

    이 대표는 2017년 2월께 조범동 씨 요청으로 코링크PE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됐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 설립됐다. 정씨가 조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2015년 12월(5억원), 2017년 2월(5억원)이다. 첫 투자 당시 정씨는 동생과 함께 조씨에게 투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측 주신문과 변호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조범동 씨가 이모 익성 회장 등 익성 윗선들과 협의해 펀드 관련 일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자금관리와 법인카드 한도, 직원 월급 등을 조범동 씨가 관리했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범동이라는 주장이었다. "(대표이사인) 저는 소소한 업무만 처리했고, (투자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익성은 코링크PE가 운영한 레드펀드 투자사로, 자동차부품업체다. 2017년 7월 2차전지 관련업체인 아이에프엠(IFM)이 설립했다.

    검찰은 '회사 투자 등을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당시 이모 익성 부회장과 조범동 대표가 협의했고, 이 협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만 조범동에게 전달을 받았다"며 "조범동 지시를 받기는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차 "회의 과정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조범동)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등 서류에) 날인만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그렇다"며 "펀드에 대한 사무적인 것이나 직원들 업무를 (내가) 진행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자금을 유치하거나 회사를 찾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이 대표는 "조범동 대표가 통상적으로 가서 (경영권 관련 회의에) 참여했다" "(코링크PE가 독단적으로 의견 결정을 못한다고) 그렇게 인식했다" "(조범동 혼자가 아닌 익성 측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등의 증언을 내놨다.

    '오락가락' 증언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검찰과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조범동이 코링크PE 실소유주'라고 실토했다. 그는 "(코링크PE의) 레드펀드에 40억원, 블루펀드 14억원 등 코링크PE 중요한 업무인 자금 유치와 코링크PE 자금관리 업무는 조범동 대표가 했다"며 "익성과 코링크PE 관계는 사업을 같이하는 유기적 관계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조범동 씨가 익성 회장 등과 협의했으나, 자금 유치를 직접 하고 중요한 결정을 코링크PE 대표인 자신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코링크PE 인사들이 정씨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정씨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무렵,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정경심 교수는 여회장… 동생 LP 지워달라 요구"

    이 대표는 익성과 코링크PE가 2017년 3~5월 음극재 배터리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후 2017년 7월4일 조범동 씨와 메시지로 대화했고, 7월7일 정씨는 코링크PE 사무실을 찾았다. 이 대표는 "블루펀드에 참여하기 전에 (정씨가) 사무실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동생 정모 씨와 함께 같은 해 7월31일에도 코링크PE 사무실에 들렀다.

    이 대표는 "당시 여회장이 정씨를 지칭하는지 몰랐다"며 "이모 코링크PE 전무가 '여회장이 왔다'고 하고, (이 전무가) 실제로 정씨를 여회장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증자참여계약서 신주청약서' 등 관련 파일명에 '여회장'이라고 기재되기도 했다.

    정씨가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임명 시기 관련자료를 인멸하려 했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2019년 8월 정씨로부터 펀드 정관에 있던 동생 정모 씨 등을 LP(재무적투자자)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지웠는가"라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정경심 씨가 자신에게 컨펌받고 보도자료를 내라는 취지로 말했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자기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고, 정씨 컨펌을 받고 (자료를) 내보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정씨 측이 조씨에게 건넨 총 10억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정씨가 펀드 투자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편 이 대표는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음극재사업에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시도로 코링크PE가 진행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성이 자체적으로 음극재사업을 하기 어려워, 코링크PE와 함께 음극재사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이 임명될 수 있고, 민정수석과 피고인(조범동)이 연결돼 있어서 문제될 수 있으니, (조범동과 코링크PE 간)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단정적으로는 아니고 연결돼 있으면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코링크PE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가'라는 물음에도 "친척이 가면 긍정적이라는 표현으로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