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조직, '클라우드·휴대폰 보안 맹점' 노리고 개인정보 불법 복제
  • 배우 주진모(46)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적인 자료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해커'가 훔친 문자나 사진들은 주진모가 클라우드에 백업한 개인 정보였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가 직접 빠져나간 게 아니라 특정 시간 주진모의 클라우드 계정에 올라온 백업 데이터를 누군가가 내려받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는 얘기다.

    클라우드 계정 '해킹'… 휴대폰 개인정보 '무단복제' '살포'

    8일 디스패치는 "해커들이 연예인(혹은 측근)에게 보낸 협박 문자 일부를 확보했다"며 "이들은 '직접'을 '집적', '제가'를 '저가', '안된다'를 '않된다'고 쓰는 등 맞춤법뿐 아니라, 어순 및 어법도 어색했다"고 밝혀 국외에서 활동하는 해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해커 스스로 '피싱이 아니라 폰을 복제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클라우드에 올라온 주진모의 자료를 '공기계'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디스패치가 자사 기자의 클라우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복제 여부를 테스트한 결과, S사 클라우드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백업 데이터를 손쉽게 다른 S사 휴대폰에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 IT 보안 전문가는 디스패치에 "클라우드 계정을 탈취, 공기계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스마트폰은 인증 절차가 빈약하다. 클라우드 정보가 해킹되면, 내 폰은 더이상 내 폰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진모 외에도 여러 명의 유명 인사들이 클라우드 해킹 피해를 입었다. 아이돌 가수 A씨와 유명 셰프 B씨, 배우 C씨, 감독 D씨도 최근 해커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 속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S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커는 이들에게 5천만원부터 1억원, 심지어 10억원 이상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는 이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일부 자료를 샘플로 전송하며 협박의 강도를 높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에 시달리던 아이돌 가수 A씨는 동영상 유출을 걱정한 나머지 해커가 원하는대로 금품을 전달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반면 주진모는 해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가로 일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해커는 지난 5일 새벽 4시 20분경 주진모의 휴대전화 백업 자료를 국내 연예 전문 기자들의 개인 이메일로 일괄 전송했다. 해당 메일에는 주진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신상 정보 등이 들어있었다.

    주진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최근 주진모의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게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배우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픽사베이(https://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