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포착하면, 검찰은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24조… 대검 "중립 훼손 독소조항" 반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었다. 검찰개혁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두 개의 관련 법안을 의미한다. 이 중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정치계와 법조계 우려가 크다. 

    공수처 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을 토대로 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공수처 관련 안에 합의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공수처 안에 일부 수정·추가된 내용은 △수사기관과 관계 조항에 내용 추가 △공수처 검사 채용 과정 세밀화 및 관련 규칙 신설 △기소심의위원회 미설치 등이다. 법조계는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수처 안을 들여다봤다.   

    ① 공수처 수사 대상, 어디까지인가?

    공수처 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들의 가족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 주체'에 포함된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한다. 

    범죄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자신 혹은 가족이 범한 죄다.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등이다. 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도 범죄 대상에 포함된다. 

    ② 공수처장·공수처 검사, 누가 임명하나?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공수처의 문제로 지목됐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부분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추천한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위의 위원은 공수처 안 6조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으로 추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지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 중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사·조사업무에 종사했거나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원안 8조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수사처 규칙이 만들어지면 인사위원회 부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정년은 65세다. 차장의 임기 역시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차장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 역시 3년이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③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들 중 공수처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 경찰 등으로 한정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다 기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검찰이 대통령 등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다.  

    여야 '4+1 협의체'는 특히 공수처 견제장치도 두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권은희 안 14조에는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여야 '4+1 협의체'는 그러나 이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④ 검찰이 혐의 포착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이번 수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2항으로 들어간 부분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같은 조 4항으로 신설됐다. 기존 1, 2항은 각각 1항, 3항으로 항목 순서만 변경됐다. 

    기존 백해련 안 24조 1항, 2항의 내용은 이렇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등이었다. 

    25조는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 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등)에 근거,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⑤ 대검 "수사 중립성 훼손" "부실수사 우려"... 반발하는 이유

    대검찰청은 24조 2항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중립성 훼손, 수사 기밀 누설, 정부의 부실수사 우려 등이 이유다. 

    대검은 2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며 "(공수처가) 전국 단위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검의 견해다. 대검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수사를 개시하고 '과잉수사'를 할 수 있다"며 "또는 검·경의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또한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 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대검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이라며 "이뿐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위 조항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는데 이는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