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만에 시세차익 8억8000만원, 세금 등 제하고도 4억대… "세전 차익 전액 기부해야 진정성"
  •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이 34억500만원에 매각됐다. 매각으로 김 전 대변인이 얻은 차익은 필요경비와 세금을 제하고도 4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데일리 DB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이 34억500만원에 매각됐다. 매각으로 김 전 대변인이 얻은 차익은 필요경비와 세금을 제하고도 4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데일리 DB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5000만원에 5일 매각했다. 김 전 대변인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매각 의사를 밝힌 지 나흘 만이다. 그는 주택 매각으로 얻은 차익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투기 논란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은 '차익'의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세금이나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부하는 건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금이나 경비는 김 전 대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변인의 기부금액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래서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 부인은 5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중개업소에서 '논란의 주택'에 대해 34억5000만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자는 70대 노부부로 김 전 대변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중개업소를 찾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일 정식 계약 체결하고, 이달 내 잔금을 다 치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주택 매각 차익, 8억8000만원일까? 4억일까?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대지 272㎡에 지상 2층짜리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날 매각을 통해 김 전 대변인은 1년 5개월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6억8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45%(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차익은 4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김 전 대변인의 경우 과세표준 6억7750만원(연 1회 인별 250만원 공제)에 양도소득세율 42%(누진공제액 2490만원)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2억4915만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10% 주민세(2491만5000원)를 더하면 김 전 대변인이 내야 할 세금은 총 2억7406만5000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대변인이 전 재산을 '몰빵'해 얻은 시세차익은 8억8000만원인데, 이 금액에서 세금이나 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4억원가량 된다는 이야기다.

    김 전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물 매각 의사를 밝히며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매각 이유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김의겸 '차익' 명확히 언급 안해… 전문가 "기부금 경비 인정 안돼"

    하지만 그는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차익'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 전 대변인의 '기부금액'이 주목을 끄는 이유다. 투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선 세금이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8억800만원의 차익 전액을 기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징수해야 하고,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전문 이민현 변호사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주택 취득 및 양도 보유 등에 한해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수리비 등에 쓰인 비용, 취득세 이런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은 주택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김 전대변인이 기부금을 납부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인터넷 등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차익을 기부하겠다밝힌 만큼 세금을 제하지 않은 차익 전부인 8억8000만원을 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 인터넷 등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차익을 기부하겠다밝힌 만큼 세금을 제하지 않은 차익 전부인 8억8000만원을 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인터넷에서도 “차익 전부를 기부해야 한다” 등의 여론이 우세하다.

    한 네티즌(lets****)은 "대출받은 금액은 차액 아니냐? 권력을 이용해 대출받았으니까 그것도 니가 뱉어내야 할 금액"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awak****) 역시 "기부를 하지 말고 세금을 내! 기부단체가 어딘줄 알고! 나중에 뒷꽁무늬로 돌려받으려고 그러지!"라고 힐난했다.

    "이자와 채무 상환하고 남은 차익???(네티즌 cwha****)"이라거나 "불+편법으로 집 산 주제에 환수해야 할 돈이었구만 기부라고 떠들고 있네. 불법 정보로 얻은 수익은 다 환수해야돼. 인심 쓰는 척 하지 말어(네티즌 dkki****)"라는 의견도 있었다.

    “8억8000만원 전액 기부” 여론 많아

    다른 네티즌(bom2****)은 "우와 대단하시네. 차익에서 각종 세금과 복비와 대출이자 등등 정산비를 제하고 기부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거를 기부한다고 국민들에게 생색내는 건가요? 1년새 부동산 저렇게 뛸 줄 알고 산 거 다 들킴. 집값 안정화시켰다 문 정부의 언행불일치 증명해주셨네"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변인의 기부 발언 자체가 ‘면피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love****)은 "진짜 역겨운 건 시세차익 ‘기부’한다는 선한 행위로 포장했다는 거지. 실상은 직위를 이용, 불법 취득한 정보로 불법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거다. 본질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고, (anys****)은 "이게 공론화 안됐다면 꿀꺽했으리라. 이거 저거 다 제하고 기부. 총선용이네"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의 부인은 매각 계약 체결 당시 "매각한 이유가 총선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