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최후통첩… 한국당 "패스트트랙 찬성 못해" 버티기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신청,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참여 거부로 지난달 27일 이후 국회가 멈춰선 상태가 이어졌다.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상 시한 저녁까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

    이 원내대표는 협상 시한을 '오늘(3일) 저녁'까지라며 한국당에 최후통첩했다. 그는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금요일 4개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파견 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며 "해외 파병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해외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비난했다.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본회의, 누가 막았는가. 의장과 여당이다. 민식이법 처리, 누가 거부했는가. 의장과 여당"이라며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하게 해달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독재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보장하고 민생법안은 원포인트로 처리"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하시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이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결국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위헌적 선거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나타난 이합집산형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지속 방침을 이어감과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 '3대 친문농단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날까지 협상 참여를 거부할 경우 오는 9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적용을 받지 않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이전에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끝나는 10일 이후엔 저지 수단 없어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행해도 국회법상 '회기 내'인 10일까지만 효력을 미치게 된다. 한 번 무제한 토론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10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