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윤 SBS fun E 기자 "구하라가 직접 '돕겠다'고 전화… 평소 당찬 성격이었는데 안타깝다"
  • 지난 3월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른바 '정준영(사진) 단톡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공개한 강경윤 'SBS fun E' 기자가 "고(故) 구하라(28)로부터 해당 사건을 취재하는 데 도움을 받았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2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강 기자는 "제가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보도한 이후 구하라 씨가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직접 연락을 해온 적이 있다"며 "구하라 씨 자신도 여성 연예인이고, 본인도 불법촬영 피해자로서 재판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실제 "구하라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밝힌 강 기자는 "이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잘 헤쳐나가는 당찬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 기자는 "설리가 사망한 다음날 구하라가 SNS 라이브를 통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걱정이 돼 연락을 했었다"며 "부디 강하게 마음 먹고 나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열심히 살자고 (저와) 약속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준영 단톡방'은 가수 정준영(30·구속), 가수 최종훈(29·구속·전 FT아일랜드 멤버), 권OO(32·구속), 김OO(클럽 '버닝썬' 전 직원·구속), 허O(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유인석(34·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가리킨다. 정준영이 2015~2016년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 '단톡방'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 수사 결과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고,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권유리의 친오빠로 잘 알려진 권OO 씨와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OO 씨, 가수 최종훈,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허O 씨 등은 정준영과 함께 2016년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휘말려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서관 519호 법정)에서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 가수 구하라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폭행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가수 구하라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폭행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구하라 측 "최종범 집행유예 유감… 강력한 처벌 원해"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하라는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최종범(28) 씨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구하라는 최씨가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하라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들이 발견됨에 따라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등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지난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연인 관계였고 동거 중이던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 피해자가 스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피고인(최씨)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역시 피고인이 몰래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카메라 등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5가지 혐의 중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협박이나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구하라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종)이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세종은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