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금지 등 '셀프용' 지적… "수사 지연 목적이냐" 의문
  •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만에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두고 '진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결국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검찰개혁안 내용을 본 법조계 인사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이 지난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이틀간 법조계에서는 이 개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됐다. 이번 개혁안에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두 차례 권고한 검찰개혁 내용,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안 등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을 민감한 내용이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됐는데, 조 장관은 이들 과제와 관련된 대통령령·법무부훈령·법무부예규 등을 이달 중 제·개정하겠다고 단언했다. 

    법조계가 지목한 문제는 이 '신속추진과제'와 관련돼 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담긴 '신속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 심사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속한 확정, 시행 △장시간 조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이다. 

    '신속추진과제' 시행 시기 관건 

    이중 특수부로 대변되는 직접수사 축소,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등 내용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들 내용 관련 대통령령·법무부훈령 등을 이달 내로 제·개정한 뒤 시행 시기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대통령령·법무부 훈령 등이 적용되면 '자신에 대한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계획 등을 두고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결국 가족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직접 수사 외에 민생범죄에 집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과 형사부 강화 방침의 모순 등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지연 전략이 명백하다"며 "조 장관 본인과 관련될 수 있는 권력 추가 비리,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권의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검찰을 무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들 역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 출신의 강민구 변호사는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안을 보면 조 장관 본인의 가족 수사를 염두해두고 만들었다고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피의사실 공표 부분을 장관 수사 끝나고 적용하라고 했지만,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는 등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 지연 목적 아니냐" "본질적 내용도 아냐"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 내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나온 내용을 반복한 데다, 개혁을 위한 본질적인 사안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개혁안 내용은 결국 재탕, 삼탕으로 아무 내용이 없다"며 "결국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과 함께 수사에 대한 관심을 개혁 쪽으로 돌리려는 여론전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는 "검찰개혁안 내용 중 '별건수사 금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다른 사건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별건수사 금지'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이번 개혁안 내용도 (개혁의)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신속추진과제 시행시기'를 11월 초로 예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날짜 특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이어 "(관련 법령) 시행시기는 수사가 끝난 뒤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는 15 영장이 발부되면 그로부터 법령상 20일안에 수사가 끝나게 되니 그 뒤에 시행시기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해당 언론사가) 아예 날짜를 11월 초로 확정한 것으로 보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