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아내 명의로 8000만원 차명투자 후, 1억원 돌려받아"… 확인되면 '횡령' 공범
  • ▲ 조국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펀드'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얻은 뒤 투자금을 바로 되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 교수는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범이 될 수 있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을 이용해 공짜로 투자회사 지분을 얻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돈 중 8000만원을 조씨의 부인 명의로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그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11%)을 취득한 뒤 투자금은 바로 되돌려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자금이 투자된 시기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였으며, 정 교수는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8000만원에 이자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돌려받았다.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는 "조범동 씨가 '2차전지사업 매출을 늘리기 위해 WFM(더블유에프엠, 2차전지업체)에 투자해 회사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을 빼 갔다"며 "조씨가 '웰스씨앤티와 WFM을 합병해 주가를 띄워 이득을 보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 교수는 조씨가 받는 횡령 혐의의 공범이 된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씨는 코링크PE가 운용 중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에게는 또 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웰스씨앤티 자금 10억원도 정경심에게 갔을 것"

    검찰은 조씨가 웰스씨앤티에서 받은 단기대여금 10억여 원도 비슷한 루트로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씨는 2017년 8월 조국 일가의 투자금 13억8000만원 중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8000만원을 제외한 13억원에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의 자금 10억원을 더해 총 23억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 직후 웰스씨앤티는 10억3000만원을 조씨에게 단기대여했고, 조씨는 이 돈을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와 조씨가 2차전지사업으로 WFM의 주가를 띄우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WFM은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다. 2차전지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WFM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WFM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 매출이 언제 오르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