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 수첩에 '1963년'으로 기재…'1965년' 기존 주장과 2년 차이…본인이 국민에 사유 밝혀야
  • ▲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캡쳐
    ▲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캡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년월일이 당초 알려진 1965년생이 아니라, 1963년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82학번인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들보다 2년 빨리 입학했다고 알려졌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출생의 비밀을 밝힌다. 여태까지 16세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26세에 교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는 82학번 63년생이 맞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강 전 의원은 "인생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딸도 그렇게(91년생 2월→ 9월) 나이를 속인 것"이라며 "조국이 그때 나이를 2년 속이면 국립대학교 교수에 들어가는 데 훨씬 득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법대 교수로 임용됐을 당시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다. 자료를 찾아보면 정년을 늘이려고 호적 나이를 줄이다 적발된 공무원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나이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년퇴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일요시사에 따르면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5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6명이 나이를 평균 12.6개월로 줄였는데,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총 2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89년 석사장교 마칠 때 조국 본인이 작성

    조 후보자는 1989년 8월부터 6개월간 당시 병역 특례였던 '석사장교'를 통해 군 복무를 했다.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에서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소대장으로 체험을 거친 뒤 보병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키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서 도입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 속에 1991년 폐지됐다. 독재정권에서 부역하기 싫어서 사법고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던 조 후보자도 병역만큼은 이 혜택을 본 것이다.

    강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석사장교 동기생이었던 서울대 졸업 출신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동기수첩 사진을 공개했다. '예비역사관 13기 5훈육대' 라고 쓰여있다. 조 후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83학번에 64년생인 사람들이 수료했던 기수다. 이 수첩의 조 후보자 부분엔 '1963년 4월6일(양력)'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기록은 각자 본인이 작성한 인적사항을 수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후보자가 실제 65년생이지만, 동기생들이 대부분 1살 형인데 자신이 학번은 높고 1살 어린 것을 속이기 위해 당시에만 63년생이라고 허위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의원은 "이게 아니라면, 고친 적 한번도 없고 처음에 아버지가 신고할 때부터 65년생으로 신고했다는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까보라"며 "그러나 본인이 쓴 자기 생년월일이 63년생이고, 군대에 같이 있었던 64년생 사람들이 다 63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65년생이 되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