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개하겠다던 딸 표창장-가족관계등록부… 6시 현재까지 공개 안해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6일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반부’는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이 핵심 화두였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내용 허위 의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 후보자 및 아내의 압력 행사 여부 △딸 논문 작성에 조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 각종 새로운 근거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제시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내역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오늘 새벽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12년 5년간 인턴 활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면서 “서울대 측은 해당 기간 5년 동안 고등학생이 인턴했다는 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했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주 의원은 “해당 기간 인턴을 한 17명 중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있지만 고등학생은 물론 타 대학 학생도 단 1명도 없었다”며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상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기재는 허위이고, 생기부 등록을 위해 해당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 증명서들은 허위·가짜 증명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딸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명서가 발급되고, 고려대 입시전형에 제출될 수 있나”라며 “당시 본인(조 후보자)이 서울대 교수 아니었나. 모른다고 답할 상황 아니다”라고 캐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센터에서 확인하라”고 답했고, 주 의원은 “센터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국당, 조 후보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요구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 아내의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한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면서 그 근거로 “조 후보자 딸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통상 총장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어학교육원 번호가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아내가 2011년 7월 동양대 교수가 됐는데 딸이 봉사활동을 한 기간은 2010년~2012년 9월”이라면서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문회장에서 명백히 해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딸의 표창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확보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오후 6시 기준)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요구한 조 후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제출하겠다”고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제 처(妻)가 그것(위조)을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장제원 “조 후보자, 총장과 통화… 위증‧증거인멸 교사 혐의 인정”

    이에 더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사실인지’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때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최 총장과는 직접 통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통화 안 했다고 하고, 뒤에서는 통화를 했다”며 “위증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앉아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국립대학 PC를 집에서 사용? 물품관리법 위반, 고발할 것”

    특히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에서 작성됐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시했다. 근거는 검찰발(發) 포렌식 자료였다. 앞서 이날 청문회 전에는 조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의 문서 속성 정보에 조 후보자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내용이 동아일보 보도로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 이름이 적힌 이유가 집에 있는 PC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했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저희 집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파일은 서울대 법과대학 PC로 작성된 게 문서 속성 정보에 나온다”며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면, PC를 학교에서 지급받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게 아니라 서울대 제공 워드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PC도 지급받았다. 거의 중고가 돼서 (교체하는 과정에 집으로 가져와)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 법대에서 지급된 걸 집에 가져갔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조 후보자의 중언부언하는 듯한 모습에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 조 후보자의 서울대 사무실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서울대 PC가 오래 돼 교체한다고 해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재산이 56억이 되는 분이 컴퓨터를 집으로 왜 가져가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불찰”이라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말대로 국립대학 PC를 집으로 가져간 게 사실이라면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수사가 착수될 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 어디에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사용한 PC의 ip 주소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