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고..."인사권 남용해 국민 신뢰 저버렸다"
  • ▲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검사장은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사유하고 남용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 불이익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바 없이 수사·재판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오랜 기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안 전 검사장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