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완료 땐 농성 주최 측에 비용 청구... '손배소' 市 방침에 법조계 "글쎄"
  • ▲ 우리공화당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던 천막 4동을 자진철거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우리공화당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던 천막 4동을 자진철거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역습(?)당했다. 서울시는 16일 새벽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으나 우리공화당이 선제적으로 자진철거했다. 이번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 600명과 용역업체 직원 350명은 ‘허탕’을 친 셈이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바짝 약이 오른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광화문광장 인근에 철거인력과 장비 배치를 완료하고 행정대집행 이행을 준비했다. 행정대집행법상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는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한 발 앞섰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4시50분쯤 돌연 “지금 천막을 걷겠다”며 4동을 걷었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이행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우리공화당은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임시로 몽골천막을 설치했다 1시간30분 후 철거했다. 서울시 관계자가 “세종문화회관 앞도 불법이다. 사전 계고장 발송 없이 즉각 조치할 수 있다”며 발끈하자 “서울시에 빌미를 줄 필요 없다”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도 철수한 것이다. 

    우리공화당 "언제든 광화문으로 돌아올 것"

    우리공화당은 “언제든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계획이다. 우리공화당은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 천막당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용역깡패를 동원, 지난 6월25일 100여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전술에 따라 ‘불법폭력 행정대집행’은 무산됐다”고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인력을 동원해 ‘헛돈’을 쓴 박 시장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공화당은 천막 4개를 철거했으니, 8개를 다시 칠 것이다. 8개를 치우게 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우리공화당은 앞으로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임시 설치했다 강제철거 조짐이 보일 시 철수하는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강제철거 때는 용역깡패들의 폭력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더 이상 서울시에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우리공화당과 1:1 스코어(?)를 기록하게 된 서울시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2차 행정대집행 이행을 위해 서울시가 쓴 돈만 2억3000여 만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25일 1차 행정대집행 당시 소요된 1억4600만원까지 합치면 족히 3억7600만원을 쓴 것이다.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진입을 막겠다며 설치한 화분값까지 합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문제는 이번 2차 행정대집행에 쓴 돈은 당장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1차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즉각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대집행 이행에 실패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이행비용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비용 청구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 변호사는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력하게 무력으로 저항하고, 이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불능해졌다면 손배소를 통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직접 충돌 전 자진철거했을 경우에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손배소의 기본 요건은 상대방의 위법행위다. 어찌됐건 우리공화당의 ‘천막’은 불법이지만, 천막 설치가 행정대집행 무산 관련 손배 요건이 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