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CCTV와 연계, 범행 10분만에 검거... 앱 이용 검거, 최초 사례
  • ▲ 지난 10일 은평구에서 검거된 50대 '바바리맨' CCTV 사진.ⓒ서울시
    ▲ 지난 10일 은평구에서 검거된 50대 '바바리맨' CCTV 사진.ⓒ서울시

    여성을 상대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이 서울시의 24시간 여성 안심망 애플리케이션(앱)인 ‘안심이 앱’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밤늦게 귀가하던 3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을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와 관할 관제센터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의 신속한 대처로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16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 A씨는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 B씨를 발견하고 ‘안심이 앱’으로 관할 통합관제센터에 긴급신고했다.

    A씨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B씨의 사진도 앱을 통해 관제센터와 자동 공유됐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A씨는 센터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노현석 관제요원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내용을 파악했다.

  • ▲ 서울시 '안심이 앱' 관제화면. 관제센터에 '긴급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찍히게 되다. 관제요원은 이 좌표와 주변 CCTV를 이용해 범행 사실을 분석한 후 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찰 요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서울시
    ▲ 서울시 '안심이 앱' 관제화면. 관제센터에 '긴급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찍히게 되다. 관제요원은 이 좌표와 주변 CCTV를 이용해 범행 사실을 분석한 후 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찰 요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서울시

    노 요원은 A씨가 보내온 영상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 후 통일로를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도주하던 범인을 CCTV로 발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했다. B씨는 신고 10분 만인 10일 0시26분쯤 연신내 방향 주유소와 불광제2치안센터 중간지점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안심이 앱’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 후 현행범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5월 첫 선을 보인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약 4만 대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여성 안심망이다. 앱에 사진·영상 촬영 기능도 있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지난 4월 말 기준 앱 다운로드 수는 2만4957명이며, 긴급신고 5102회, 귀가 모니터링 7210회 등 총 1만 3233회 이용됐다.

    서울시는 “전 자치구 확대 개통 이후 첫 번째 현행범 검거로, 안심이망을 활용한 현행범 검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