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고소득사업자 대상 전국 동시 세무조사배우 A씨, '1인 기획사' 세워 편법으로 소득 탈루 '덜미'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수년 전 '1인 기획사'를 차리고 독자 활동 중인 유명배우 A씨가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30억원을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국세청은 "문화·스포츠 분야 종사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배우 A씨가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거액을 탈세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는 자사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사들여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를 증여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탈루세액 전액(3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외에도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 신고를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한 연예인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의 대가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착복하고, 공연에서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모 연예기획사의 소득 탈루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해외에서 활약 중인 유명 운동선수 B씨가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을 '국내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신고하지 않는 한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조차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4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과태료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효진, 국세청 세무조사 의혹에… "세금 완납했다"

    국세청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선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일부 네티즌은 "'1인 기획사'를 차린 연예인들은 많지만, 드라마와 영화에만 출연해온 연예인은 그리 많지 않다"며 A·B·C·D 등의 이니셜을 써가며 의심가는 이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다수 네티즌은 "탈루세액이 30억원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A급 유명 배우가 틀림없다"는 공통된 중론을 펴고 있다.

    그와중에 불거진 '배우 공효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투데이>는 11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세청이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해 배우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단독보도했다.

    나아가 이 매체는 공효진이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매입한 건물을 매매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을 거론하며 "공효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탈세나 세금 누락 등을 검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과 보도에 대해 공효진의 소속사 측은 "공효진이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첫 기사에서 언급한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조사를 마쳤고 세금 납부도 완료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대해석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