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제3자 뇌물 혐의... 김태우 폭로 석달만에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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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장모 씨로부터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장씨로부터 고발당한 우 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우 전 대사가 장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우 전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장씨의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장씨의 조카는 포스코건설에 취업하지 못했고 장씨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건설업자 장씨 "우 전 대사에게 취업사기 당했다"장씨는 지난 1월 우 전 대사를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씨는 "우 전 대사 측이 먼저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고,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 전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씨와 만났고, 장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며 "장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2016년 총선 직전 장씨가 찾아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까봐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전 대사는 장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우윤근 "차용증 쓰고 빌려준 것"대검찰청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우 전 대사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장씨와 장씨 조카, 당시 돈이 오갔을 때 현장에 함께 있던 조모 변호사 등을 소환조사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우 전 대사를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