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제3자 뇌물 혐의... 김태우 폭로 석달만에 증거불충분
  •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건설업자 장모 씨로부터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장씨로부터 고발당한 우 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우 전 대사가 장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우 전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장씨의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장씨의 조카는 포스코건설에 취업하지 못했고 장씨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건설업자 장씨 "우 전 대사에게 취업사기 당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우 전 대사를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씨는 "우 전 대사 측이 먼저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고,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전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씨와 만났고, 장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며 "장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2016년 총선 직전 장씨가 찾아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까봐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전 대사는 장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우윤근 "차용증 쓰고 빌려준 것"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우 전 대사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장씨와 장씨 조카, 당시 돈이 오갔을 때 현장에 함께 있던 조모 변호사 등을 소환조사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우 전 대사를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