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경 신촌 세브란스병원 들렀다 귀가
  • ▲ 11일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11일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회고록에서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에서 첫 재판을 받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전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후 오후 4시 15분경 현장을 떠났다. 이후 오후 8시경 서울 자택에 도착할 것으로 보였지만 행선지를 자택이 아닌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변경했다.

    오후 8시 13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한 전씨는 응급실로 향했다가 약 30분이 지난 오후 8시 45분께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섰던 전씨는 12시 30분경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오후 2시 30분에 광주지법 201호에서 열린 재판은 75분만에 종료됐다. 이후 오후 4시 15분경 광주지법을 떠나 응급실로 가기까지 꼬박 12시간에 달하는 일정을 소화해 몸에 무리가 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전씨는 오전 자택을 나서고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설 때도 부축을 받지 않으며 정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 "이거 왜 이래"라며 응수하기도 했다.

    전씨는 재판장에서 청각 보조장치를 사용해 생년월일·주거지 주소·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네" 또는 "네 맞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했다.

    재판과정에서 전씨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쓴 회고록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5·18헬기 사격설에 대한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