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때까지' 압수수색, 초법적 행태… 연산군의 '무오사화' 떠올리게 해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DB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DB
    <②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법과 전국법관회의의 법관탄핵 결의 등 헌법적 논란을 야기한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판결 이후, 이 판결을 ‘양승태 사법농단세력의 보복’ 등으로 규정하고, 법원과 법관에 대한 겁박 등 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헌법적 행태가 또 다시 진행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반헌법적·반법치적 시도

    이러한 행태는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재 재판관 등의 임명과 더불어 사법부 내 주류세력을 교체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속하는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반헌법적·반법치적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해묵은 종북좌파적 정책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지지세력을 벗어나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익실현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모든 자의적 지배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지배, 즉 독재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통치한다는 내용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국가작용에 있어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하고 법률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국가권력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에서 '사회적 갈등 회복'을 명목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광우병·세월호·사드배치’ 등 7대 집회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에 넣었다. 반면, 반대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이나 태극기집회 사건 관련자들은 배제했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평등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 ▲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적폐청산, 연산군 '무오·갑자사화' 떠올라

    지금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금됐고, 100명이 넘는 과거 정부 인사들이 감금된 상태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모함이거나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한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워 청와대 캐비넷 등 과거 정부 기록물을 찾아내거나 문제삼을 꺼리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거듭해 이전 정부의 관계자를 단죄하는 모습은, 조선시대 연산군이 선대왕 사초와 모친의 폐비사건을 문제 삼아 사림파들을 숙청했던 ‘무오사화·갑자사화’가 재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의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제강점기에 친일세력이 되고 해방 이후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세력이 되면서 기득권 주도세력이 됐다"며 "이런 구체제와 낡은 질서를 대청소하고 경제교체·시대교체·역사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해묵은 80년대 운동권적 역사관은 이번 3·1절 행사에서 “‘빨갱이’와 ‘색깔론’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잔재”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에는 국가의 주류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 국가의 주류세력 교체는 오로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결단과 심판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 역사관, '헌법수호' 의무 가진 국가원수 위상 아냐"

    주류세력을 구성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 간에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의 이념과 역사관은 헌법상 최고 공직자로서 국헌의 수호자 지위나 국민 의사를 통합하고 국가권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국가원수에게 요구되는 위상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국민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책무를 부여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문 대통령이 그 국정운영에 있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제 단순히 비판을 제기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모든 헌법과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위반의 경우로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국민주권·자유민주·법치주의…대통령 헌법위반 판단기준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 원칙상 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판단할 몫이겠으나,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는 주권자인 국민들도 먼저 판단하고 저항이나 심판 등의 행동을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위반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북한의 6·25 남침, 4·19 의거, 6월 항쟁, 촛불민심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질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일 것이다.

    최근 김경수 지사의 판결로 인한 대선무효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의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그 추이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위반 사례가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종북·좌파적 국정운영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하거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거나 부정선거에 공분해 민주정치를 배신하고 독재정치를 도모하는 무리들을 한치도 용납하지 아니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도 반드시 그리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