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특보, 증여세 탈루 의혹, 음주운전 전력…文, 청문회 패싱하자 野 "철회" 농성
  • ▲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특보로 일한 경력이 논란이 됐던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하지만 이날 임명 강행 기류가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당 "정치편향 증거 밝혀질까 두렵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조해주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2월 임시국회는 없다"며 "여당 측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오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직의 문제"라며 "설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선 기간에 특보로 활동했다는 야당의 적절한 지적이 나왔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합동으로 열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 임명 강행 반대 연좌농성'도 시작했고,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 ▲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조해주 청문회' 증인 채택 놓고 갈등

    이번 임명 강행으로 2월 임시국회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이 조 후보자를 문제삼는 이유는 정치 편향성 논란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9월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됐다. 야당은 또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 부위원장 재직시 제기된 정치적 편향 시비 의혹 등을 들어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식 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 음주운전 전력 등도 제기됐다. 여당은 조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동안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송부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여는 뱡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여야는 청문회 개최를 두고 협의를 이어나갔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 대립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실무자의 참석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유은혜, 조명래 이어 8번째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열렸다. 하지만 조 후보자 정치 편향성 등 논란으로 개의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마감 기한인 19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기간인 20일 이후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을 임명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