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 취소상태서 또다시 음주운전… 죄질 나빠"
  • ▲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뮤지컬배우 손승원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 사진.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뮤지컬배우 손승원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 사진.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전날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당 차량에 동료 배우 정휘(27)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무면허로 몰다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만취했던 손승원은 150m 가량을 도주하다 뒤쫓아온 택시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손승원은 이날 사고로 총 4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던 뮤지컬 배우 정휘는 "(손승원이)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말해 차에 탑승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많이 당황했다"며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손승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휘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

    손승원, 4번째 음주운전 적발…가중처벌 불가피

    손승원은 상습적인 음주음전으로 이미 '삼진아웃'을 받은 상태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윤창호법'이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손승원은 이전 수준보다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고인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을 거둔 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종전까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었으나 지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5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것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