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민주 99 > 평화 91 > 한국 25 > 바른미래 15건 발의
  • 빅터뉴스가 12월 첫째 주(3~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총 327개 법안과 정부제출 3개 법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99개 ▲평화민주당 91개 ▲자유한국당 25개 ▲바른미래당 15개 ▲정의당 4개 ▲대한애국당·민중당·무소속 각 1개씩이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 130개 ▲초선 77개 ▲3선 14개 ▲4선 13개 ▲5선 2개 ▲6선 1개 순이었다.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 발의 법안 214개, 비례대표 23개 등이다.

    이번주 각 당별 눈에 띄는 법안 발의를 꼽아보면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주승용 의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 개정안'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방송법 등 3법 개정안' 등이 있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확대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소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안은 19세 미만의 피해 청소년을 위해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정부가 보호·지원 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주소지 외 지역 취학이 지원된다. 긴급할 경우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게 되는 것 외에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도 가능해진다. 

    공공 어린이집 개방 '영유아보육법'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은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인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은 소속 공무원이나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장 의원은 "2018년 말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 직장어린이집 총 정원은 4만3천여 명이었다"면서 "실제 보육하는 영유아는 3만4천여 명으로 약 20%가량 정원이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 등의 이유로 지역아동 등의 영유아 보육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원이 미달된 만큼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다둥이 부모, 육아휴직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같은 당의 주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쌍둥이나 삼둥이 등을 낳은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출산 근로자에게 배우자 휴가를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다태아 산모의 경우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역시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6개월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경찰수사대학으로 개편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꺼내든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안'은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국가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해왔다. 하지만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경위로 임용하는 부분에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경찰수사대학교 학사학위 과정에 합격한 입학생은 '순경'으로 임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수사대학교 학생 학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며 경찰공무원 보수 지급 대신 학사졸업 후 4년간 국가경찰에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홈페이지에 집행 내역 공개 '방송법 등 3법 개정안'

    추혜선 의원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법 개정안은 KBS 이사집행기간,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및 임원의 보수·수당·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3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한국방송공사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로 마련된다는 점. 둘 째, 방문진은 공적 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셋 째,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