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토론회서 민변 측 제안 "대·중소기업 상생법 보완해 인건비 오르면 납품대금 올릴 수 있게"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남근(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뉴데일리 정상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남근(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뉴데일리 정상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며 사회 전반에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거래조건 향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 협상을 통해 분담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대기업에 분담시켜야" 주장
    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2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이른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제시했다. 이 제도는 당초 원재료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라도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인건비(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의 10%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인상돼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 정부가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의 부담을 사업자가 같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한술 더 떠 이같은 조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도 도입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외의 수탁기업에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 납품단절 등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중기, 사전 약정 따라 이익 함께 나눠야" 주장도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단체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과 1차 하청 중소기업간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그 일부를 최저임금 인상 부담 보조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며 "협력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인지,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기업 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도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김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중소기업에 떠넘긴 정책"이라며 "이같은 부담을 원청기업이 지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