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없이 헌재 마음대로 '소추안 정리' 요구… 절차 정당했나, 법조인으로서 회의"
  • ▲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정상윤 기자
    ▲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정상윤 기자
    전원책 변호사 겸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월권'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구속 수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범보수통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은 24일 KBS 프로그램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영어(囹圄)의 몸'이 돼 있다. 이게 친박계만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마 보수 논객으로서는 나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친박 비박 말할 게 없다. 우리가 보수 정권을 향해 정직한 고언을 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며 운을 뗐다.  

    전원책 위원은 그러면서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 재판이 '졸속재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직전 대통령을 구속한 문제라든지, 진보보수·좌우를 떠나 법조인으로서 회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나흘씩하는 재판이 공정한가?

    전원책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공정한 재판인가,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나흘씩하는 재판이 우리가 형법에서 얘기하는 방어권이 보장된 그런 재판인가, 그 점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전부 다 피해서 갔다"고 회의감을 느낀 이유를 밝혔다. 

    전원책 위원은 사회자가 "대한애국당 강령을 보면 '사기 불법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누명을 쓰고 탄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법률적인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한 번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원책 위원은 "(원래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 위반 5개와 법률 위반 8개였다. 그러나 그 탄핵소추안을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당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추안이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재판관들) 마음대로 (정리를 해달라) 할 수 없다. 이 탄핵소추안에 손을 대려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헌법재판관들이 월권을 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전원책 위원의 발언은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이 2017년 1월 경 진행된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고 형사사건 공소장처럼 보여 헌법재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후, 국회 탄핵소추위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건을 두고 말한 것이다. 당시 이 준비서면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새로운 탄핵소추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률적 절차 무시한 새로운 탄핵소추장"

    전원책 위원은 지난 17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첨예하게 갈라진 친박과 비박 갈등의 본질이기 떄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치열하게 싸워야 화해도 치유도 가능하다. (때문에) 당 지도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원책 위원은 다시한번 태극기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전 위원은 "교조주의에 빠져 있거나,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사람을 극단주의라고 부른다"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그런 극단주의자에 비교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씌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저분들도 다 애국자들이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젊은 청년들도 많다"며 태극기 시위 참가자들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