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피감 기관 갑질 등 의혹 줄줄이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유은혜 후보자는 4일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자녀 병역면제 등 일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아들의 병역면제는 병역기피가 아니었고, 위장전입 또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8월 동네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수술을 받았으며,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2차 수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려 했지만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정성대관절은 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부터 중점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면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결창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유은혜 후보자는 덧붙였다. 

    "위장전입은 맞지만 보육상 목적"

    유은혜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사실 등 줄줄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31일 "유은혜 후보자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 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소를 차렸고, 지금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 중"이라며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에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유은혜 후보자의 피감기관 '갑질' 의혹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