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후에도 바른미래 발목 잡는 '비례 3인방'… 같은 정당법 놓고도 양측 다른 해석
  • ▲ 바른미래당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에 출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에 출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민주평화당은 9일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인방에게 당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8월 5일 예정된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정당법을 무시하고 이중 당적을 밀어붙이겠다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비례 3인에게 정당법상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 권리를 전부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원이 아닌 자가 당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헌에 있는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다"며 "창당할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뒤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현·장정숙·이상돈 의원은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있지만, 의정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수석 대변인, 민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갈등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던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을 창당할 당시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 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했다. 정체성에 맞는 의원들끼리 정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던 국민의당 안철수계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안풍에 기대 당선된 만큼 출당 요구는 소위 상도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비례 3인방 이중 당적 추진과 관련해서도 탈법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 제55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 당적을 부여할 방법은 애초에 없다"며 "국회의원직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정당법까지 훼손하는 추태에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비례대표 3인은 다당제를 지키고 안철수의 보수 대야합에는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지킨 죄밖에 없다"며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를 떠나시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출당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