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세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어 지속경영을 위한 문화투자의 수단이다. 협회장으로서 기업들이 예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함께 하도록 힘쓰겠다."

    한국메세나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영호(74) 일신방직 회장이 18일 오전 한국프로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깨가 무겁지만 전임 회장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50여 명의 언론인과 함께 한 이번 기자간담회는 취임 이후 처음 개최하는 공식행사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2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에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3년이다. 

    '메세나(Mecenat)'는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에게서 유래했으며,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현재는 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기업인들의 후원활동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한국 경제와 문화예술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다. 2018년 242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김영호 회장은 "예술후원은 사회적 이슈나 분위기에 흔들림 없이 진정성과 사회발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음식이나 일반 선물 대신 공연·전시·스포츠 관람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다. 2007년부터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문화 수요와 향유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6년 세법 개정으로 그 적용 한도가 20%로까지 확대됐다.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그 한도액의 2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역시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김 회장은 "문화접대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 문화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업의 문화소비가 많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 "문화를 소비하는 활동은 예술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외조항을 둬서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연 티켓을 구매해 고객이나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지만 상한액 5만원으로는 좋은 좌석을 살 수 없다. 협회가 10만원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교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989년 일신문화재단을 설립해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분야의 단체와 예술가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남동 사옥에 현대음악 전문공연장인 일신홀을 건립해 현대음악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7년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문화훈장을 수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