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수석대변인, "'설명할 필요성 못 느껴' 靑 해명은 뻔뻔한 변명"
  •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제기한 '도둑 수정'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헌법이 우스운 것이냐"며 청와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11일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128조 2항 토지공개념 조항에 '법률로써' 문구가 추후 삽입됐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를 '도둑 수정'이라고 비판, 개헌안이 졸속 발의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애초에는 없었던 '법률로써' 문구가 법제처 수정 의견을 반영해 추가된 것은 맞으나,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설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꼴이 됐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관제 개헌을 얼마나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지 드러난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겠다고 개헌쇼를 해 놓고 정작 법제처 심사 후 ‘법률로써’라는 중대한 문구를 수정한 것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졸속 개헌이 드러날까 그 수정 사실을 숨긴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나가기 위해 일부러 뺐다가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한 것이냐"며 구체적인 배경과 정황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은 자구 하나하나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며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과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