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법원 행정처에 전달해 '간접적 관여' 예고
  • ▲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20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사법부에 청원 내용을 전달하겠다면서 사법부 내에서의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를 설명했다.

    실제로 법관 파면은 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위반이 확인되고 국회가 탄핵해야 파면할 수 있다.

    정 비서관은 다만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반영된 청원인 만큼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권한으로 징계가 가능하므로 청원 내용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다.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번 청원은 3일만에 추천자 수 20만 명을 넘으면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여덟 개의 청원을 답변 완료했으며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등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